노 대통령 손녀, 증여세 미납분 뒤늦게 납부 _바닥을 사서 모르타르를 얻으세요_krvip

노 대통령 손녀, 증여세 미납분 뒤늦게 납부 _시의회장은 얼마나 벌까_krvip

노무현 대통령의 4살배기 손녀가 노 대통령과 외할머니에게 받은 2천여만 원에 대해 세금 미납사실이 발견돼 어제 미납분 80여만 원을 세무서에 납부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. 청와대는 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내역으로 신고한 손녀 4살 서은 양의 예금 2천 백만 원은 지난해 서은 양의 아버지이자 노 대통령의 장남 건호씨가 지난해 유학을 떠날 때 노 대통령이 천만 원, 서은 양의 외할머니가 천 백만 원을 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청와대는 서은 양이 증여받은 2천 백만 원에서 세금납부 기준 천 5백만 원을 초과하는 6백만 원에 대해 세금 미납 사실을 뒤늦게 발견해 어제 서울 종로세무서에 미납가산세 16만 원을 포함한 증여세 80여만 원을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. 청와대는, 현행 세법은 미성년자가 10년간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천 5백만 원 이상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를 내도록 하고 있으나 노 대통령이나 서은 양 외할머니가 준 돈은 각각 이 액수에 미달해 증여 당시엔 세금 납부대상이 되는 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.